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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 필수 정보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시 해외 운전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정보를 정리하면서 재발급 절차가 처음 발급과 거의 동일하며, 몇 가지 조건만 주의하면 어렵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접수처, 수수료, 유효기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재발급 대상과 조건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면허는 자동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다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기존 국제면허의 만료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 면허가 아직 유효한 상태라면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국을 앞둔 시점에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나, 새롭게 해외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처음 발급받은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만 처리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유효기간 연장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단순히 기간 갱신의 개념이 아니라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이므로, 모든 서류를 처음과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하며 수수료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발급이라도 절차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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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준비서류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발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모든 서류는 실물 원본으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여권 (영문 이름 확인용)
    • 여권용 컬러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8,500원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사진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흰색 배경, 탈모·무배경
    • 귀가 노출되어야 하며, 안경·모자 착용 금지
    • 수정 사진(포토샵 등)은 인정되지 않음

    여권은 국제면허증에 기재될 영문 이름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을 통해 영문 이름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이 요구됩니다. 모든 문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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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및 신청방법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노인복지청 민원창구 등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우편 접수나 온라인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경찰서 (2013년 기준 158개소 + 92개소 확대 운영)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노인복지청 민원여권과 (여권 신청과 동시 진행 가능)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서(해외체류 시), 신분증 사본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일지라도 위임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접수는 평일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하며, 일부 시험장이나 경찰서는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방문 전 준비물을 모두 점검하고 방문하시면 접수 절차는 10분 내외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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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과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장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평균 처리시간은 약 30분이며, 대기 인원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기존 면허증의 남은 유효기간과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국제면허증이 1개월 남았더라도 새로 발급받은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하지만 국제 협약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동일인에 대해 매년 새로운 국제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면허증은 각국의 운전 허용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재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자동 갱신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행 계획이나 장기 체류를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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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납부 안내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수수료는 8,500원이며, 이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접수처에서는 수입인지 구매 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가능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결제: 비씨카드, 우리, SC제일, 광주, 전북, 삼성, 신한, 외환, KB국민, 하나카드 등
    • 수입인지: 우체국,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접수처에 따라 수입인지 구매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원실 외부에 수입인지 판매처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금융기관에서 먼저 수입인지를 구매해 와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서류 누락이나 부적격으로 인해 접수가 거절되더라도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수료는 물가 상황이나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청의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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